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