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2023.10.17>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