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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7장 보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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