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8조(준용 규정)듣기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