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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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