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해산의 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