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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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