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