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