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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2025.10.2
공포
2025.4.1 · 제20892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합
  3. 제3장 연합회
  4. 제4장 전국연합회
  5. 제5장 감독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명칭 제5조사업구역 제6조기본원칙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조합등의 책무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가입 제15조출자 등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제2절 설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2조설립등기 제23조정관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제3절 기관

제25조총회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제30조대의원총회 제31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9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5절 회계 등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49조적립금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2조합병과 분할 제53조해산 제54조해산의 등기 제55조청산인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제3장 연합회

제1절 회원

제57조회원의 자격 제58조탈퇴 제59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1조준용 규정

제3절 기관

제62조총회 제63조임원 제64조준용 규정

제4절 사업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7조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68조준용 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9조준용 규정

제4장 전국연합회

제1절 회원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제71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3조준용 규정

제3절 기관

제74조총회 제75조임원 제76조준용 규정

제4절 사업

제77조사업의 종류 제78조준용 규정

제5절 회계

제79조준용 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0조준용 규정

제5장 감독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3조청문 제84조준용 규정

제6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양벌규정 제8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