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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소비자안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9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Harm Information Submitting Agencies, etc.)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s오f퍼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3.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a)어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Among어멍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어 school스쿨 infirmary;인f퍼머r리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5.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2. 위해 발생일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consumer;컨수머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arm함 and앤드 theð디 injured인저드 body바디 part;파트

5. 위해 발생 경위

5.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6.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rm함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위해의 발생장소

7.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8.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goods.구즈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ach이치 quarter: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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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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