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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 제7장 소비자안전 ›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소비자기본법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0 (Order to Collect, Destroy,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defects디f펙츠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to투 cause카즈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urgent얼전트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mitting오미팅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harm.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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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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