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