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요한 사항)듣기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