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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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