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5장 승진시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