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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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