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듣기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