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