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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Income Tax Act, Article 125 (Determination and Collec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Nonresidents)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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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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