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