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천일염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