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2018.12.11>
5. 삭제<2018.12.11>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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