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명칭)듣기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