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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3.2][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3.2>]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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