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제목개정 2016.12.20,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