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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1 (Waters for Exchange and Loading of Ship Ballast Water)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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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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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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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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