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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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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5장 결산

선박투자회사법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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