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투자회사법 › 제4장 업무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