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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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3장 기관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