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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측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 및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은 당해 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깊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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