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