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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5장 벌칙

선박직원법 제31조(과태료)

Ship Officers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shipboard쉽보드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ave해v브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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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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