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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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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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