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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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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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