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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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