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12 (Submission of Original Deposit Certificate)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the applicant has made a deposit pursuant to the order to deposit under Article 11, the applicant shall submit the original deposit certificate to the court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