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