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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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