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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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4장 시설보안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