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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3.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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