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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1장 총칙

석탄산업법 제3조의2(실태조사)

Coal Industry Act, Article 3-2 (Fact-Finding Surve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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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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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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