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