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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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