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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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