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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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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