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3.26
공포
2025.3.25 · 제35396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 서예 관련 교육 현황

4.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6.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7. 서예 관련 시장 현황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ㆍ제도 및 예산 현황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br>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br>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br>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br>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br>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