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