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