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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9장 벌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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